폐기물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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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5-13 14:19 조회1,120회 댓글0건본문
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어떤 제품, 물질 등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기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며,그 후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업에 사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.
인테리어.리모델링 공사 및 모든 건설현장 폐자재 수거 및 버리는 이삿짐.폐가구.폐집기.중고가전제품수거, 생활쓰레기, 공장산업폐기물처리, 특정 폐기물 운반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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